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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제도

2026. 2. 7. 오전 12:35:04
대체휴무제도

회사 정기 휴무일이 일요일이라면, 그날은 이미 쉬는 날이므로 대체휴무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대체휴무는 원래 근무일에 근무했을 경우에만 다른 근무일로 대신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일요일이 정기 휴무인데, 본인만 일요일을 대체휴무로 처리했다면 부당 처리 소지가 있습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일요일이 근무일로 명시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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