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제도
회사 정기 휴무일이 일요일이라면, 그날은 이미 쉬는 날이므로 대체휴무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대체휴무는 원래 근무일에 근무했을 경우에만 다른 근무일로 대신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일요일이 정기 휴무인데, 본인만 일요일을 대체휴무로 처리했다면 부당 처리 소지가 있습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일요일이 근무일로 명시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체휴무제도
2026. 2. 7. 오전 12:3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