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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일하루전취업

2026. 1. 4. 오전 8:35:05
실업인정일하루전취업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데 근로계약을 앞두고 계신 질문자님.실업인정일 하루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 상황이라, 인정신청이 가능한지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저도 예전에 비슷한 시기에 취업 확정된 적 있어서, 그 애매한 타이밍 정말 고민 많았던 기억 있습니다.​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1. 실업인정일 전에 ‘취업이 확정’되면, 그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는 더 이상 ‘실업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즉, 2월 2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2월 3일 실업인정은 받기 어렵습니다.​2. 하지만 ‘출근일’이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고용센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일이 아닌 출근일(근로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 2월 2일 계약 → 2월 5일 출근 예정이면, 2월 3일 실업인정 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계약서상 근무 시작일을 확인해보시고, 가능하면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3. 실업인정일 전이라도 '취업사실'은 반드시 신고하셔야 해요⦁ 실업인정 신청 시 “취업사실 유무” 항목에서 예로 체크하고, 근로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관련 정보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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