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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건물 대지가격과 구분소유물건 대지권의 합계액의 차이

2025. 3. 10. 오전 8:08:02

통건물 대지가격과 구분소유물건 대지권의 합계액의 차이

감정평가서를 놓고

각 평가방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건물의 토지가격이 꼭 낮게 평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강남아파트는 거래가액이 높아 건축비+토지비 보다 높게 감정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래된 오피스텔을 보면 다수 소유자들이 재건축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슬럼화되고,

또는 분양수익형호텔을 보면 관리유지 비용과다, 매매 환금성 어려움 등으로

아파트에 비하여 매매가격이 저렴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구분건물평가를 높게 할 수가 없어 해당 토지가격도 평가를 높게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신축건물이더라도

경기불황으로 상가 공실이 많아 수익성이 없어 상가분양이 안되면 할인분양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거래사례로 다른 건물의 평가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감정평가는

복성식(다시 신축하는 비용을 감안하여 평가)

수익환원법(부동산의 임대수익율을 감안하여 평가)

거래사례(인근 유사 부동산의 거래액을 비교하여 평가)

그외 공시지가, 위치적 가치, 잔존가치 등을 감안하여 평가합니다.

해당부동산의 평가방법을 살펴보면

어떤게 유리하여 더 평가하고, 불리하여 감액하는 지 설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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