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산 하나분양을 받았습니다.당연히 잔금납부를 못해서 해지하고싶어 질문드립니다.부동산측에서 처음조건은 대출이자나 공실이
지산 하나분양을 받았습니다.당연히 잔금납부를 못해서 해지하고싶어 질문드립니다.부동산측에서 처음조건은 대출이자나 공실이 될경우 관리비 납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두번의이자납부도 저희가 냈고 연락도 잘 되지않아불안한데 잔금대출이 80프로이상 나올거라했지만전혀 못미치는 수준이고 그걸대출받는다해도 나머지금액도 대출을 받아야하지만 담보도 없고 받을수 있는 방법도 없어서 아예 해지하고싶은데 안될까요?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받았지만 잔금 납부가 어려워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상황이시군요.
1)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계약 해지는 계약서 조항과 진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상 해지 조항 확인
계약서에 "잔금 미납 시 계약 해지 가능" 등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분양계약서에 해지 시 위약금 또는 계약금 반환 여부가 명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해지가 가능한 사유인지?
부동산 측의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 제공: 초기 상담 시 **"잔금 대출 80% 이상 가능"**이라고 했으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 계약 취소(해제)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양사 측의 의무 불이행: 예를 들어, 대출 관련 지원이 원래 계약 조건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출 불가로 인한 해지는 보통 계약자 책임이 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대출이 적게 나와서"라는 이유로 해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해지 절차 및 위약금 발생 여부
분양사(시행사)에 계약 해지 요청
분양사에 공식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공문(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대출이 불가능한 사유, 분양사가 제공한 정보와 실제 대출 결과의 차이 등을 명확히 서술하면 해지 협상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손해배상) 여부 확인
계약서에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조항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분양가의 10% 정도)을 몰수당할 수 있음.
하지만 분양사 측 과실(허위 정보 제공 등)이 입증되면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 수도 있음.
법적 대응 고려
분양사 측이 연락이 잘 되지 않고, 계약 조건과 다른 사항이 많다면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 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분쟁 조정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 현실적인 해결 방법
✅ (1) 계약 취소 협의 → 분양사와 직접 협상하여 위약금 최소화
✅ (2) 분양권 양도(전매) → 잔금 납부 전에 다른 구매자를 찾아 분양권을 넘기는 방법
✅ (3) 법률 상담 진행 → 변호사 상담 후 내용증명 발송하여 법적 해지 근거 마련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해지가 가능한 사유인지 검토한 후, 분양사와 협상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