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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을 가족(조카)이 아닌 제3자가 동행인출한다면. 90세 삼촌(직계가족 없음)을 조카들이 생활비관리를 포함한 여러 가사활동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조만간

2025. 3. 17. 오전 5:08:03

치매노인을 가족(조카)이 아닌 제3자가 동행인출한다면. 90세 삼촌(직계가족 없음)을 조카들이 생활비관리를 포함한 여러 가사활동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조만간

90세 삼촌(직계가족 없음)을 조카들이 생활비관리를 포함한 여러 가사활동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조만간 수억원의 예금(이 예금은 삼촌의 병원비,생활요양비, 간병비로 쓰입니다.)을외삼촌 이름으로 예치할 상황이 되었는데, 조카들을 제외한 제3자가 동행인출할 위험을배제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촌은 본인이 통장을 갖고 있다가 한달에 한번 생활비 인출할때만조카에게 통장을 내어주고 있고, 요양사가 하루에 3~4시간 와서 도와주며, 그외 시간은 혼자 계시기때문입니다.제3자가 "가스라이팅"해서 노인을 모시고가서 예금을 인출할 가능성을 배제할수가 없는상황이라, 혹시라도 은행측에서 이런 고객을 위한 방지책(?)이 있는건지, 있다면 저희 조카들이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은행이나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재산권보호조치를 해야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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