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C 세금 한국인이 UFC에서 경기를 뛰고 받은 수익으로 세금을 내야하는데 만약 경기가
한국인이 UFC에서 경기를 뛰고 받은 수익으로 세금을 내야하는데 만약 경기가 미국에서 열렸다면 미국에서 세금을 내고 한국으로 와서 세금을 또 내야된다고 들었는데 수익이10억이라는 가정하에 미국에서 세금45%떼고 5억5천 남은거에서 한국에 세금45%를 또 떼는건가여? 아니면 10억에서 미국에45% 한국에45% 내서 총 90%를 내는건가요?
UFC 선수가 미국에서 창출한 수익 10억 원에 대한 세금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총 90%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45%의 세금을 선납한 경우, 한국에서는 해당 소득 전체(10억 원)를 종합소득에 포함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납부한 미국 세금만큼을 세액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세율이 45%라면 이론상 4억 5천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지만, 미국에서 선납한 4억 5천만 원을 전액 공제받아 추가 납부 없이 종결됩니다. 단, 양국 간 세율 차이로 인해 일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